제정 2025. 10.
📌 목차
제1장총칙
제1조명칭
본 회는 중흥FC 축구회라 칭한다.
제2조목적
본 회는 축구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, 친목 도모 및 건전한 여가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활동
본 동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1.정기적인 축구 경기 및 훈련
2.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(정기총회, 야유회 등)
3.대외 경기 참여 및 교류활동
4.기타 본 동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
제4조장소
본 회의 주 운동장은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·고등학교로 한다.
제2장회원
제5조자격
본 회의 회원 자격은 축구를 사랑하는 성실한 회원이어야 한다.
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
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회칙 및 제반 규정
2.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적극 참여
3.월회비 매월 2만원 또는 연회비 22만원 모임통장 입금
4.회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
②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.
1.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
2.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 및 건의
3.회장 선임의 의결권 및 선거권
제7조입회절차
입회 희망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 공식 소개 후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입회 시에는 입회비 매월 2만원 또는 연회비 22만원과 함께 모임통장 이체함으로 입회 절차가 완료됨으로 한다.
제8조탈퇴
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의사를 집행부에게 통보해야하며,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9조회원의 제명 및 징계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집행부 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.
1.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3.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
4.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
제3장조직 및 집행부
제10조집행부의 종류 및 구성
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1.회장: 1인
2.총무: 1인
3.감독: 1인
4.수석코치: 1인
5.코치: 2인
6.감사: 1인
② 집행부의 구성은 선출된 회장에 따라 조직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.
제11조집행부의 선출 및 임기
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.
1.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재적인원의 다득표자
2.감독은 회장이 임명 (코치는 감독이 임명)
3.총무는 회장이 임명
4.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재적인원의 다득표자
②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12조집행부의 직무
① 회의 집행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1.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의결 및 집행상황을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.
2.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업무를 담당한다.
3.감독은 본 회의 내·외 경기 및 회원의 기술지도 등 업무를 총괄한다.
4.코치는 감독을 보좌하여 본 회의 내·외 경기 및 회원 기술지도 등 실무를 담당한다.
5.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업무를 매월 검토하여 회원에게 알린다.
제4장회의 운영
제13조총회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총회(매년 8월 중),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명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제14조의사진행
본 회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제15조고문단 운영
본 회는 역대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운영한다.
1.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 자문
2.회칙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의 결정
제5장재정
제16조회비
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월 2만원 정기회비를 정해진 모임통장 계좌로 납부한다.
② 회비를 일시납 할 수 있다. 단, 일시납을 하는 비용은 22만원으로 한다.
③ 필요시 특별회비도 각출할 수 있다.
제17조회비사용 및 결산
회비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가 지출하고 지출 항목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. (다만, 결산 보고 시 무리한 지출내용은 회원의 뜻에 따라 시정되어야 한다.)
제6장상벌
제18조포상
본 회의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와 현격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임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.
제19조벌칙
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.
1.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모임에 불참석할 경우
2.월 정기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부할 경우
3.회원으로서 품위손상이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일으켰을 경우
제20조회칙개정
회칙개정의결은 등록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📌 부칙
제1조시행 — 이 규칙은 회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경과조치 — 이 규칙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